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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라임즈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많은데요
월세를 내며 살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유용한 정책이 있었죠
22년 8월부터 23년 3월까지 1차 로 지원됐고
올해 2차 사업으로 진행 중이며 현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 월세로 살고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세를 최대 240만원 까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원대상
● 19세~34세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는 청년 중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1.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2.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제외됩니다
3. 공공임대주택(공무원 임대주택 포함)거주하는 경우 제외됩니다
4. 보증금이 5천만원이 넘으면 제외됩니다
5.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제외됩니다
6.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는 수혜 종료 후에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본인이 방문해서 신청
● 온라인 신청 가능 ➡ 신청하러 가기 (클릭하세요)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전화문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61
오늘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링크를 클릭 하셔서 자세한 사항을 꼭 체크 해보시고
조건에 합당하는 청년분들은 꼭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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