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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금액에 대한 정보를 찾고 계신가요?
처음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 신청할 때 온라인에서 정보를 찾기 위해 여러 곳을 헤매었던 기억이 있어 그 어려움을 잘 이해합니다.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실업급여 금액부터 실업인정 받는 방법까지 한 곳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자신의 실업급여 금액을 빠르게 확인해 보시고,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의 자세한 설명을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실업금여 금액
실업급여의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와 소정급여일수를 곱하여 계산됩니다. 따라서 개인의 월급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한액은 하루 66,000원으로 제한되며,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하루 소정 근로시간(8시간)을 곱해 계산됩니다. 2024년의 하한액은 63,104원입니다.
소정급여 일수 | |||||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3년 미만 | ~5년 미만 |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인 소정급여 일수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최저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시점을 지연하여 퇴직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경우,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 있어도 나머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실업급여를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는 평균 임금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간편하게 확인하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자격 조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의 3가지 기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경우, 걱정하지 마시고 해당 조건을 확인하여 편안하게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의 3가지 기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 회사에서 180일 이상 근무
▶️ 4대 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최소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다른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요구됩니다.
2. 현재 실직 상태와 구직 의사 현재 실직 상태에 있으며, 구직 활동을 진행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 실업급여는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므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3. 비자발적 퇴사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퇴사 시에만 지급됩니다.
▶️그러나 자발적 퇴사일지라도 특정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 이직 전에 가능한 한 이직을 피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고용주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무할 수 없어서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자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다가 퇴사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경영 악화나 계약 만료 등 외부 사유로 인한 경우라면, 퇴사 후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직의 경우, 계약 만료로 인한 퇴직이 비자발적 사유로 간주되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는 자발적 퇴사가 아니므로, 이를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 신청 방법 알아보기
앞서 언급한 실업급여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퇴사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아래의 절차를 따라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1.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제출
퇴사한 회사에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관할 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를 통해 퇴사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되므로, 실업급여 신청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신속히 제출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워크넷 회원 가입 및 구직 등록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전제로 지급되므로, 워크넷에 회원 가입 후 구직 등록을 해야 합니다.
구직 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이력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력서가 준비되지 않은 경우 먼저 이력서를 작성한 후 다음 단계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① 메인화면 우측에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② 개인 회원가입을 선택해주세요
③ ‘ONE-ID 14세 이상 회원가입’을 선택해 주세요. ONE-ID는 고용노동부, 월드잡, 워크넷, HRD넷,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여러 노동부 관련 사이트에 하나의 아이디로 간편하게 로그인할 수 있는 통합 회원가입 방법입니다.
④ 나중에 실업급여나 직업훈련 등의 서비스가 필요할 때 다시 가입할 필요가 없도록 '예'를 선택하여 ONE-ID에 가입해 주세요.
⑤ 약관에 동의한 후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해 주세요. 약관에는 대부분 필수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선택 사항으로는 '채용정보 이메일 수신'이 있습니다. 본인의 필요에 맞게 선택해 주세요.
⑥ 본인 확인을 위해 가장 간편한 방법은 휴대폰 인증입니다. 휴대폰을 통해 인증을 진행한 후, 나오는 정보 입력란은 복잡하지 않으니 천천히 입력하여 회원가입을 마무리해 주세요.
3. 워크넷 이력서 작성
①워크넷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회원 가입 후 로그인하면, 회원정보 바로 아래에서 '구직활동 관리' 메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메뉴를 통해 입사지원, 맞춤 채용, 입사 제안, 이력서 열람 등의 기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② 워크넷 검색창에 '구직 등록'을 입력하면, 구직 등록 관련 정보와 신청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이제 이력서 등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화면에서 ‘마이페이지’를 클릭한 후, ‘워크넷 구직신청’을 선택하고, 이어서 ‘새 이력서 작성’을 클릭하세요.
④ 아래의 '이력서 작성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⑤ 이력서 내용을 확인하면서 작성해 주세요
⑥ 이력서 등록을 마치고나서 자기소개서도 등록해주세요
⑦워크넷에서 이력서의 공개 여부와 신청 여부를 각각 선택해 주세요. 또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의 항목 순서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보를 상단에 배치하여 효과적으로 노출시킬 수 있는 기능도 제공됩니다.
⑧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모두 작성한 후에 '구직신청'을 눌러주세요
4. 워크넷 구직 등록
워크넷에서 회원 가입과 이력서 등록을 완료하셨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구직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① 화면 상단에 있는 자신의 이름을 클릭한 후, '마이페이지 홈'을 선택해 주세요. 그 다음, 좌측 메뉴에서 '이력서 등록'을 클릭합니다.
② 설명을 잘 읽고, 하단에 있는 '이력서 작성하기' 버튼을 눌러 이력서를 작성해주세요
③ 왼쪽의 '워크넷 구직신청'을 클릭하고 다시 '워크넷 구직신청하기'를 클릭해주세요
④ 구직등록 화면을 보며 체크할 부분을 확인해주세요
⑤ 이제 마지막 단계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수정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변경 작업을 완료해 주세요. 변경 사항이 없으신 경우에는 '구직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구직 신청 등록이 완료됩니다.
이제 구직등록 확인증을 출력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 증명이 전산적으로 처리되므로 출력할 필요는 거의 없습니다.
5.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진행
다음 단계로,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관할 센터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아래 링크를 통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을 신청하기 전에 이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므로, 고용센터를 방문하기 전에 온라인 교육을 완료해 주세요.
6. 관할 교육센터 방문 후 수급자격 신청
온라인 교육을 모두 수강하셨다면, 14일 이내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14일 이내에 방문하지 않으면, 온라인 교육을 다시 수강해야 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이 승인되면, 매주 1~4주 간격으로 신청한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실업인정 신청을 진행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구직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
구직활동 |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 이력서를 제출하고 구직 활동을 진행한 경우 - 채용 관련 행사에 참석하여 면접을 본 경우 - 실업인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업이 결정된 경우 |
직업훈련 |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훈련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훈련비를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하는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
직업안정기관등의 직업 지도 | -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 |
자영업 준비 활 | -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 |
5.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 사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개인적인 사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이직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한 경우나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판단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Q: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실업급여는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인해 해고된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형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공금 횡령, 회사 기밀 유출, 기물 파손 등으로 회사에 큰 재산적 피해를 입혀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Q: 구직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구직급여는 퇴직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 후 즉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 하며, 구직등록은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지급 기간은 최대 270일까지이며, 1년이 지나면 지급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Q: 실업인정이란 무엇인가요?
A: 실업인정은 매주 또는 2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과정입니다. 처음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부터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받으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공인인증서로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Q: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않으면 구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Q: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하면 더 이상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직급여 수급 기간이 30일 이상 남아 있으면 남은 소정급여 일수의 절반(연령이 5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은 2/3)을 조기재취업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은 취업 후 6개월이 경과한 뒤 신청 가능합니다. Q: 구직급여를 받다가 건강 문제로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A: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질병이나 부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없으면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급여는 7일 이상 재취업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지급되며, 이를 증명할 서류(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치며
이제까지 실업급여의 금액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일시적으로 완화해주는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모든 분들이 실업급여를 통해 필요한 도움을 받고, 빠르게 좋은 일자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로써 실업급여 금액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